“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김건희 의견 물어봐라”
“발언 철회 사과할 생각 없어…도둑질은 도둑질”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없다. 기분모욕죄, 기분나쁨죄 정도는 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아동의 빈곤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빈곤포르노를 찍은 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 심장병 아동을 방문했을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22일 “장 최고위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을 겨냥한 장 최고위원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김 여사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자신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외신 기사와 전문가 의견의 출처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 대해 “어찌됐든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촬영하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인데 한국처럼 백열전등이 켜진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실에서도 조명 없이 카메라로 찍으면 그렇게 영상이 안 나온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불을 켜도 도둑질을 했든 불을 끄고 도둑질을 했든 빈곤 포르노를 찍은 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대통령실의 대처를 “헌정사상 최초”라고 표현한 장 최고위원은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발하고 겁박한다면 거기에 응하면 안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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