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땐 ‘대장동 수사’ 속도
성남지청도 신병확보 검토 관측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대장동 사건의 구속수사 여부가 성남FC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정 실장 조사 시점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두산건설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보낸 기업 전체와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수사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실무진 조사를 이어왔다. 형사3부를 주축으로 성남지청 소속 6명의 검사와 외부에서 파견된 2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사 중이다.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의혹 간 연결점은 없지만 수사 상황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중앙지검 사건이 급물살을 타면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이 구속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는 빨라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수사 기간엔 해당 구속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성남지청 수사팀도 정 실장의 혐의를 고려할 때 중앙지검 사건과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9월말 먼저 재판에 넘긴 전 성남시 관계자 김모씨 공소장에 정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로 명시했다.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두산건설 측으로 하여금 제3자인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도록 했다는 게 혐의 골자인데, 수사 대상이 두산건설 외 기업들로 확대돼 적용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성남지청 수사팀은 9월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정 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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