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 적용
경찰 “차량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본명 정필교)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신씨를 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동석한 한 명은 뒷좌석에 탑승한 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경찰은 신씨가 탑승한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임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였다. 다만 신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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