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국의 뉴햄프셔주 미인대회에서 동양계 트랜스젠더 여성이 우승을 차지했다. 해당 대회가 우승자를 위해 ‘여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트랜스젠더의 수상이 정당하냐는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스 아메리카 지역 예선인 뉴햄프셔주의 미인대회에서 19살 브라이언 응우옌(Brian Nguyen)이 최고 미인으로 선발됐다. 그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응우옌이 참가한 '미스 그레이터 데리 2023'는 1987년부터 시작된 미인대회다. 우승자는 특전으로 7500달러(약 99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그의 수상은 즉각 논란을 불러왔다. 그간 대회는 해당 장학금을 학업 적성, 재능, 성격, 지역 사회 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17세에서 24세 사이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지급한다고 명시해 왔다. 이에 트랜스젠더인 그의 우승이 생물학적 여성들의 기회를 박탈한 격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논란 속에서도 응우옌은 내년 4월 미스 뉴햄프셔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가 우승한 미스 그레이터 데리 장학금 대회는 미스 뉴햄프셔 대회와 미스 아메리카 대회를 위한 예선전이다.
그는 "미스 아메리카 100년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우승자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미 연방법원은 최근 성전환자이면서 인권운동가인 애니타 그린이 미스 아메리카 대회의 차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주최 측이 트랜스젠더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했다. 이 소송은 그린이 지난해 미스USA 참가가 좌절된 뒤 제기한 소송에서다.
그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이들만 미스USA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성전환자의 미스USA 참가 요구는 이상적인 미국의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