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대량 매입 후 소액 월세보증 문서위조
대출 피해자 물색 후 빌라 담보 제공…수십억 가로채
부동산 대표 부부와 직원들 모두 실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매매가와 보증금 간 차이가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문서를 조작해 담보가치를 높여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도 징역 8월~1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의 한 부동산회사 대표이사로 B씨와 깡통전세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 및 임대사업을 하며 문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세 세입자가 입주한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자신 명의로 신축 빌라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소액 월세 보증금만 지급한 임차인이 거주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대출 브로커를 통해 차용인과 대출 해줄 피해자를 물색한 뒤 차용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라 가치가 높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사기를 일삼았다.
2018년 2월 A씨 명의 빌라에 전세 보증금 3억3000만원을 납부하고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었지만 문서를 위조해 보증금 3500만원‧월세 95만원으로 변경했다. 이후 한 농업회사 법인 대표에게 접근해 1억8500만원을 빌려주면, 빌라의 채권최고액인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위조된 문서도 함께 보여주며 보증금이 3500만원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있다고 속여 1억850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달 1억9200만원 보증금을 낸 세입자가 있는 빌라를 보증금 3000만원·월세 80만원으로 문서를 위조해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이같은 동종 수법으로 2017~2019년 2월까지 2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를 진행하면서 공동 피고인들 명의로 취득한 수십 채의 부동산을 이용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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