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자신이 친 보행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2주가 넘은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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