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 반하고, 실효성 낮아” 입장

법무부 장관엔 “교화·교정 개선이 바람직”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과 관련해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있다”며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 다양화·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형법·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대신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나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면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법무부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1살 내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인권위 입장이다.

인권위는 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 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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