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청약저출 이율 기준금리 연동 법안 발의
현행 청약저축 이율, 2016년부터 ‘1.8%’ 그대로
주담대는 7% 육박…“국민 상대적 박탈감 완화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해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주택청약 저축의 이율이 기준금리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최고 7%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청약 저축의 경우 최고 이율이 1.8%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이율을 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시는 6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행 연 1.8%에 불과한 주택청약 저축의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최고 1.8%로 고정돼있는 주택청약 저축의 이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행 가입일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고시가 지난 201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이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에 달하고,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5.0%까지 치솟았다. 과거 ‘효자 상품’으로 주택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기준금리의 절반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 구입을 위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극명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최근 주택청약 저축 이율의 2배에 달하는 3.4%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에 가산 이율을 더해 최대 6.53%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청약저축 이율과의 차이가 5%p 가까이 나는 셈이다.
특히 주택청약 저축의 경우,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어 고정 이율에 따른 국민 피해는 더 크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수는 2742만8074명이다. 5157만8178명인 전체 국민 중 중 53.2%가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탓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 고려하도록하고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약저축 가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은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라며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