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SIT 시험 관련 제도 개선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기관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 ‘TOPCIT(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톱싯 시험 때 2시간 30분간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응시자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과기부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위탁해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화장실 이용 제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 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라며 화장실 이용 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이미 시험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일부 국가자격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점 ▷응시자 본인이 시간 확보를 위해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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