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술침해 신고방식 서면→온라인

기술보호 정책보험 추진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로부터 겪는 기술 침해 행위의 신고방식이 용이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한다.

또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은 24%이며, 이 중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대상과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노진상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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