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주점 앞길에서 시비 끝에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그들의 남편 2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사촌 형제 부부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고 살아남은 아버지들도 풍비박산 난 가정에서 홀로 양육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력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폭행 방법과 도구가 흉포해 재발 위험성이 높고 잔혹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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