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추징금 9억7000만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2)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28일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4000만원을 받아 7억원은 혼자 챙기고 나머지는 공범 이모(73)씨와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비기반시설 철거업자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씨는 재개발조합이 철거·정비 사업을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시공을 담당하므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