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50대 여성 직장 상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3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상사인 50대 중반 여성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뇌진탕 등의 증세를 보여 26일 현재 의식은 회복했으나 중증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당시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60대 노래방 업주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는데도 나오지 않자, 방에 들어 갔다가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C씨를 폭행하는 것을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보고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업주 C씨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B씨와 둘만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다만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