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청사 일부 점거 등 집단행동

광주 첫 동물화장장,  주민 반발 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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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첫 동물화장장 설립에 필요한 개발행위 심의가 주민 반발 속에서 보류됐다.

광주 광산구는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물 전용 장묘시설 관련 안건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를 앞두고 광산구청에서는 장묘시설 예정지 인근 주민의 반대 기자회견과 청사 일부 점거 등 집단행동이 있었다.

도시계획심의위는 주민 반발, 현장 방문에 따른 보완사항 등을 이유로 안건을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광산구 양동 한 자연마을 인근 생산관리지역에 부지와 건물을 마련한 민영 업체는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 전용 장묘시설로 변경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심의는 도시계획 분야의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 분야의 사용 승인 등 두 단계를 남겨 두고 있다.

동물장묘업 영업에 착수하려면 이와 별도로 화장·봉안·장례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 관계자가 광산구 평동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장·봉안 시설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화장장을 운영해 세 차례 적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 도시계획심의위는 한 달 뒤 열린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는 58개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운영하고 있다.

공공 동물장례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광주와 전남에서는 전남지역 업체 2곳이 영업 중이다.

반려동물은 한 해 평균 약 70만 마리가 사망하는데 등록된 장묘시설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사례는 약 6%(4만 마리)에 불과하다.

동물화장장이 없는 광주지역의 반려인은 다른 지역을 찾아가거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배출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