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제공 1일 지원에서 최대 5일 지원으로 확대

안심골목길·여성안심귀갓길 등 여성안심생활 정책도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범죄 피해 여성 지원에 나선다.

구는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피해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단기숙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악경찰서가 범죄 피해 여성을 위해 단기숙소를 1인당 1일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구는 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재발 위험을 고려해 여성폭력 범죄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단기숙소 지원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단기숙소는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고 피해 정도와 재발 가능성, 접근금지 결정처분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이어가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를 관할경찰서로 신고하면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숙소를 연계해 주고, 구에서는 숙소 이용료를 납부해 준다.

구는 숙소지원 외에도 안심골목길, 여성안심귀갓길, 불법촬영카메라 자가점검 장비 대여 사업 등 ▷여성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로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따뜻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