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타당” 1심 뒤집어
삼성에스디에스(SDS)에 부과된 149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20일 삼성SDS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잠실세무서로부터 법인세 1490억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SDS는 1주당 5만6406원, 삼성네트웍스는 1주당 8660원으로 산정해, 합병비율을 1:0.1535297로 평가했다.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4174억여원 상당의 삼성네트웍스의 영업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이를 합병가차익으로 판단하고 법인세 1490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SDS 자기자본 3.5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삼성SDS 회계상 영업권과 세무상 영업권은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영업권은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 간 차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객관계, 기술력 등이 고려된 세무상 영업권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합병 당시 삼성네트웍스는 경쟁업체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1심은 법인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삼성SDS가 삼성네트웍스의 무형 재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세법상 과세대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병 당시 삼성네트웍스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다.
삼성네트웍스의 수익가치를 산정하면서 1주당 추정 이익을 2009년도 661원에서 2010년도 73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점을 들어 “그 이후에도 고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지적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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