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전세보증보험이 악용돼
전국 빌라 전세가율 83% 육박
금리 오르자 전세 < 월세 수요↑
점차 입지 좁아지는 전세제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잦아지면서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전세피해 방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시가 150% 보증 제도가 지적되면서 일각에선 전세 보증보험 제도를 폐지하라는 불만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와중에 제도적 기반도 함께 흔들리게 될 수 있어 눈길이 쏠린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에 공개한 지역별 전세가율 현황(최근 3개월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74.4%, 수도권 69.4%, 지방 78.4% 수준으로 집계됐다. ‘빌라’로 통칭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통상 수치가 높을수록 매매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본다.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빌라 공시가격의 최대 150%까지 해주는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비판적 여론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서 ‘공시가 150%’의 HUG 보증 가입 기준을 140%로 낮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10% 감소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뿐만 아니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도 전셋값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세 소멸’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지난달 0.28% 내려 전월(-0.08%)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0.07→-0.16%), 경기(-0.12→-0.46%), 인천(-0.34→-0.76%), 지방(-0.04→-0.17%) 등이 동시에 낙폭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월세 선호 현상으로 신규 전세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월셋값은 나홀로 상승을 이어갔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는 지난달 0.15% 올랐다. 전달(0.16%)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으나, 2년 8개월 연속 오름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서울(0.07→0.09%), 인천(0.16→0.18%) 등 일부 지역에선 오름폭이 더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니 임차인도 이전과 달리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집주인은 또 각종 세금 부담으로 인해 되돌려줘야 할 목돈보다 월세 현금 흐름이 필요하게 됐다. 서로의 니즈가 맞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