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기소된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진술 믿을 수 없어”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동행하고, 가해자의 얼굴을 닦아주는 등 행동을 했더라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일관된 법리를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볼링 감독 A(7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됐다고 지적한 부분도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묘사의 표현이 다소 다른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도 모두 숨김없이 진술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2019년 1월 채팅으로 알게 돼 만난 피해자 B(30)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나기 전 채팅으로 A씨에게 먼저 연락한 B씨는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 있다, 그런 사람 아니다”, “너무 춥다” 등 A씨의 말을 믿고, 거부 없이 함께 모텔로 향했다. 모텔에 도착한 A씨는 B씨의 가방에 생활비에 보태라며 50만원을 넣어주고,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정과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별다른 반대의사 없이 모텔에 동행해 50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참작됐다. 아무런 신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음에도 B씨가 A씨의 몸에 대해 묘사한 점, A씨가 화장실을 간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B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채팅으로 A씨에게 먼저 접근했고 모텔을 나서며 A씨의 얼굴에 묻은 화장품을 닦아주고, A씨의 차로 함께 이동한 점도 참작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