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길을 가던 5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처치 대신 현장 사진 촬영과 신원 파악을 하느라 골드타임을 허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MBN 영상을 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시민들이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경찰이 도착해 물러났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부터 찾았고 다른 한 명은 현장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10분가량이 흐른 뒤에야 경찰은 응급처치에 나섰다.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120번은 돼야 적절한데, 경찰관은 가슴 압박을 1초 전후로 한 번씩 천천히 진행했다. 비슷한 빠르기로 이어진 경찰의 응급처치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도착해 보니 (남성은) 의식이 없고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다.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타임도 지켜지고 해서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고 원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