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0여 년 전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흉악범 김근식(54)이 10월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출소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던 김씨가 출소 직후 11명의 피해자를 유린한 당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산 뒤, 2006년 5월 8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16일 만에 당시 9살이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듬해 9월까지 세 달 반 동안 초·중·고생 10명을 더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1명(17세)을 제외하고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다.
김근식은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를 돌며 주로 심야가 아닌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학교 앞 또는 주택가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차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자신보다 약한 미성년자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며 등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출소 시점이 올 9월로 미뤄졌다. 김 씨는 2006년 11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이 기간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월 9일 징역 4개월, 2014년 9월 4일 징역 8개월을 잇따라 선고 받았다.
당초 김근식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출소 후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김근식과 같이 과거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적용된 신상공개제도(폐지) 및 등록 및 열람제도(구)를 활용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