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북 정읍에서 동네 강아지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오전 사이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삽살개 종으로 이름은 복순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순이는 과거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로 마을의 마스코트가 될만큼 유명했다. 그러나 복순이는 학대를 당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끝내 세상을 떠났다.
출혈이 심해 치료가 시급했으나 복순이는 동물병원이 아닌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견주가 다친 복순이를 산 채로 보신탕 업주에게 보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누군가에 의해 보신탕집에 넘겨진 복순이를 찾아와 장례를 치르고, 학대한 사람을 찾아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수사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복순이를 보신탕 업주에게 넘긴 견주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