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형에 따라 학내분란·이미지 훼손 우려

조선대 이사장, 총장 징계 의결 요구
조선대학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김이수 이사장이 24일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총장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징계위원회가 1주일 정도 후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징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 징계 양형 등을 결정한다.

법인 이사회는 민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민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총장 등 학교 측은 이사회가 부당하게 학사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등에 따라 대학이 후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

현재 학교 구성원들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 등을 앞두고 학내 분란과 대학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