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결심 내린다
홍 회장, 김앤장 쌍방자문 지적
M&A업계, 쌍방자문 통상적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일명 ‘인수합병(M&A) 노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증인 심문을 마치고 다음달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4차에 걸친 증인 심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22일 결심을 내리기로 공표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 3명(박종구 박종현 김완석)이 채택됐으나, 사실조회를 서면으로 제출해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의 쌍방자문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김앤장의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다만 M&A의 쌍방자문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다, 홍 회장이 앞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을 뒤집을 카드로는 사용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M&A 자문은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사건이 아님에 따라 쌍방자문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양측의 자문을 맡기 전 매수인은 물론 매도인의 동의를 구해야만 자문이 진행됨에 따라 김앤장이 이를 어길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면계약’ 여부가 소송전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 회장 측은 가족예우 등을 담은 별도합의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의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일가의 처우 등이 담긴 합의서가 매각의 대전제였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 측은 별도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서류에는 한앤코 측 날인은 없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매각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3월 ‘불가리스 사태’ 등을 책임지기 위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며 올 상반기에만 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으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됐다. 남양유업은 소비자의 불매운동 영향 등으로 여전히 적자의 늪에 빠져있다.
한편 한앤코는 홍 회장과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에 나서게 됐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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