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심 선고 “주가조작 알고서 범죄 가담” 판단

‘테슬라 부품공급’ 허위 보도자료 배포도 ‘유죄’

서울 남부지방법원 [헤럴드DB]
서울 남부지방법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에스모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유진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에스모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인 회장 이모 씨 등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을 사들인 뒤,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인수합병에는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해외 기업과 함께 테슬라 전기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투자받은 자본을 신사업이 아닌 다른 상장사 지분 매수에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대표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스모의 실소유주 이모 씨의 측근으로 에스모가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을 뿐더러 그 외관을 제공하고 각종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무조건 해당 사실을 모른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책했다.

다만 법인카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났다.

앞서 김 전 대표와 에스모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선고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공범도 징역 6년형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