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우장균 YTN 사장이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당시 공보팀장’이라고 표현한 자사 기자들을 고소했다. 우 사장은 문재인 정부 끝물인 지난해 9월 사장으로 취임해 2024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우 사장이 지난 2월 YTN 기자 11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YTN 기자 11명은 앞서 지난 1월 ‘변상욱씨는 더는 YTN을 욕보이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변상욱 전 YTN 앵커의 사퇴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우 시장을 ‘2012년 총선 당시 문재인 캠프 공보팀장’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변 전 앵커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던 지난 1월 방송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대담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으로 편향 논란에 직면했다. 이에 YTN 기자 11명은 지난 1월 28일 비판 성명을 통해 “생방송 도중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드는 발언”이라며 “이 정도면 편파 방송을 넘어 이재명 캠프 관계자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고소전의 빌미가 된 언급도 이때 나왔다. 성명은 “변 씨의 인터뷰를 접하다 보니 변 씨와 친분이 있는 YTN 우장균 사장(2012년 총선 당시 문재인 캠프 공보팀장)이 떠오른다”고도 썼다. 우 사장은 자신이 언급된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아 이번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사장은 2012년 총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캠프 실무진을 소개한 모 언론사 기사에서 공보팀장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우 사장은 자신이 공보팀장을 맡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우 사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고 최근 기자들에게도 소환 통보를 했다”며 “출석 일정을 조율해 피고소인들이 글을 작성한 과정과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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