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집주소 넘겨 보복살해 야기
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원심 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항소 기각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과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26)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업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 형량이었던 1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명재권)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6)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52회에 걸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침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살인에 이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데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제3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해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개인정보를 넘긴 이들 중에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도 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출한 개인정보량이 적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다수의 사람에게 유출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을 야기했다”며 “내밀한 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윤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흥신소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공판에서 윤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불법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총 2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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