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수사 담당

한동훈 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항소심 무죄…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앞서 유죄로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서 1심 구형대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검사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한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