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수사 담당
한동훈 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항소심 무죄…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앞서 유죄로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서 1심 구형대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검사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한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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