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집유 2년 원심 유지
“수수 과정·의도, 굉장히 불량하다고 판단”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유권자에게 금전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달호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허일승)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240시간 이수와 추징금 2000만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게 된 수수 과정이 굉장히 불량하게 판단되고, 그 의도도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인다”며 “이를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이 무겁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2월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 내 유권자이자 건축업자인 김모 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15년 동안 일한 피고인은 금품수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재직 기간 성실하게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이 사건으로 공직을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 돼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장이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1심형으로 인해 시의원직에 물러날 위기에 처했지만, 항소장을 제출해 의원직을 유지했던 상태였다.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다.
김 전 의원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직특보를 지냈다. 이어 5~7대 성동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의장과 의장을 역임했고 2018년 6월에는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의원직 임기를 마친 상태다. 이날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상고 계획이 있냐”, “1심 선고 결과가 의원직을 끝마친 것과 연관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