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위한 주택·토지 조사 결과
주택 24%, 토지 22%서 기초 특성자료서 오류
멸실주택에 공시가 책정하거나 아예 미과세한 사례도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제주지역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서 주택은 전체의 24%, 토지는 22%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문제 삼았던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원 장관에게 문제 의식을 제공했던 제주도 공시가격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공시가격 제도 대수술에 한층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해 발주·진행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용역’이 지난달 완료돼 현재 최종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신뢰 저하에 따른 국민 혼선, 개인 재산권 침해, 부동산 투기 관련성,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내놓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개선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4월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 장관은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공시가격 오류를 지적했고 현행 공시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당시 야당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 정상화를 두고 전임 정부에 공세를 펼쳤고 공시가격 산정 이슈는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졌다. 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해 공시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로 공시가격 산정 오류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것은 향후 정부가 도출할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조사용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표본조사지역 5개소 노형·삼도2·동홍동과 애월·대정읍에 있는 토지 2900필지, 공동주택 1만2200가구, 개별주택 1500가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주택의 24%, 전체 토지의 22%에서 공시가격 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특성자료 오류가 발견됐다. 가장 주된 오류는 토지 물적특성 중에서도 형상이나 고저, 도로접면 등에 대한 것이었고, 주택이나 토지 이용 상황에 대한 파악이 미비한 사례도 다수였다. 특히 토지의 경우 이용 상황 오류가 가장 많았다.
또한 멸실 중인데 주택 공시가격이 책정돼 시정이 필요한 곳이 5개소였으며,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 단독주택도 5곳 확인됐다. 제주에서 특히 많이 지어지는 주택유형인 타운하우스의 경우 104개소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의 경우 친인척이나 지인 간 거래가 잦은 지역적 특수성상 실거래 가격 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분석대상지역 5개 권역에서 거래가 이뤄진 436개소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측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직권 조사를 거쳐 정정하되 전국 단위의 공통 문제점이라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선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같은 동에서도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린다거나 건물이 없는데 공시가격이 책정된다거나 하는 의문점이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돼야 조세도 공정하게 부과할 수 있다.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