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늘어나 총 40억원
횡령한 돈으로 불법 도박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고객 명의로 40억원 이상을 대출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최근 1년여 간 수십여 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의 범행이 알려졌고, 수사 과정에서 총 피해 규모는 4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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