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사용자 지위 인정할 수 없어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사측 유리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이 모바일 호출서비스였던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했다. 계약이 종료된 운전기사들이 예고했던 줄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유환우)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검토한 결과 쏘카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사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해왔다. 하지만 쏘카는 2019년 7월 사업 합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차량운행을 감축하고 기사 70여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운전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쏘카와 근로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였고,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을 뒤집어 부당해고라고 봤고, 사측은 소송을 냈다.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수차례 고발과 소송을 당한 타다 측은 국회에서 사실상 운송서비스를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을 대폭 정리했다. 쏘카는 VCNC 지분 60%를 지난해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했다. 이번 판결은 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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