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현직 경찰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상당서 형사과 소속 A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 서원구 산남동에서 동료들과 음주를 겸한 회식 뒤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도로에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회식 뒤 택시가 잡히지 않아 공유 킥보드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이 없다"며 "다른 경찰청 유사 사례를 살펴 처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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