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성호 불법 구금 가능성 이미 파악”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제3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창성호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 등 97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은 진실 규명 대상자 3명이 1964년 11월 8일 창성호를 타고 강원 속초항을 떠나 명태잡이 조업 중 납북되어 그해 11월 27일 귀환했으나, 구속영장 없이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불법 구금된 채 수사를 받아 가족들도 취업 제한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창성호 관련 공문 자료 등을 통해 진실 규명 대상자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했다”며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밖에도 ▷전남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천안·아산 등 부역혐의 희생사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개시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2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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