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가사 겸 베이비시터, 월급 180만원, 화~금."

한 베이비시터 모집 글에 네티즌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치고는 요구사항이 많다"는 말이 있는 반면, "하겠다는 이가 있고 법 상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도 나온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에 올라온 월급 180만원짜리 야간 아르바이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고문을 쓴 A 씨는 근무 시간을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쓰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여아를 돌봐줄 가사 겸 베이비시터를 구한다고 했다.

남성은 지원이 안 되고 55세 이상 여성만 찾는다고 강조했다.

A 씨는 "하시는 일은 청소, 아이 밥 차리기, 세탁과 건조기 돌려놓기, 아이와 놀아주다가 재워주기"라며 "출근 후 '출근'이라는 문자를 꼭 주시고 퇴근도 문자로 '퇴근'이라는 말을 꼭 달라"고 했다.

이어 "일 나오는 것이니 제발 편하게 자려는 생각으로 오시지 말고 밤에도 낮처럼 일하듯 하시는 것"이라며 "밤에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아이 온도 체크해서 선풍기, 자는 도중 이불을 덮어주고 잠자리를 봐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냉장고를 뒤져 냉동물 또는 음식을 탐내지 말아달라. 버리든 말든 제가 알아서 한다. '안 먹으면 나 달라'는 말이 제일 싫다" "명절, 생일 모두 챙겨드린다. 3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올려드린다. 때때로 과일, 떡, 고기를 사드리고 시켜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가는 월급 180만원이었다.

이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누리꾼 B 씨는 "계산해보니 시급은 9375원이 나온다. 올해 최저 시급이 9160원이다. 주휴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줘야 한다"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양심상 야간 수당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노동력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서로 협의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사정이 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