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 세우고 “성매매 일당 추적”...술 취해 검문한 해병대 부사관 체포
해병대 군인 2명이 임산부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하자 임산부가 항의하는 모습. [sbs방송 캡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술에 취한 해병대 군인 2명이 성매매 일당을 추적하는 중이라며 임산부가 탄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5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거리에서 해병대 2사단 소속 부사관 A씨(20대) 등 2명이 임산부 B씨가 탄 차량을 멈춰 세웠다.

B씨는 이들이 차량을 세우자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군인 신분인 A씨 등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 불법체포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중 1명은 군사경찰 소속으로 모두 초급 부사관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술을 마신 뒤 길을 가다가 10대 성매매 일당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추적하던 중 목격자로 보인 B씨에게 이들의 행방을 물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B씨에게 ‘군사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했으나, 112에 신고를 한 뒤 항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