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무죄
허위사실 유포 맞지만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
法, “피해자 특정 안 되고 비방 목적 아냐”
“천안함 사고 원인은 좌초 아닌 침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2010년 첫 재판 이후 약 12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3~5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 제기해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전 위원은 ‘천안함은 좌초했고, 폭발도 어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들과, 정부와 군 당국이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한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도 의도적으로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신 전 위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신 전 위원의 글 34개 중 ‘사고 원인 은폐·조작’과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 의도적 지연’을 주장한 글 2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을 통해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 피해자로 특정된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32개 글에 대해선 “사고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신 전 위원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위원의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위원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고 원인은 좌초가 아닌 북한 어뢰로 인한 침몰이 맞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