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 [연합]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정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에 나선 일을 놓고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헤이트 스피치인가"라고 따졌다.

김 전 위원은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곧 '민주당 거슬리는 말 금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재당선법'이 나올지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특정단체의 고성 시위를 정조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

개정안은 '집회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호모 쉐임리스(뻔뻔한 인간)의 시대, 염치는 어디에"라며 "상상력 하나는 최고봉. '호모 쉐임리스' 금지법이 시급하다"고 일갈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