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매체 ‘셜록’·참여연대 고발

“LH 이후에도 농지 부실 여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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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9일 오전 참여연대는 탐사보도매체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서울 소재 법원 소속 정 모 부장판사의 가족 등 6명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정 판사의 배우자와 자녀는 경기도 여주시에 고구마 등을 심겠다며 농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았으나,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고위공직자인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는 2006년에 매입한 경기도 의왕시 토지를 현재까지 대리경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는 LH 사태 이후에도 농지 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LH 사건 원인 중 하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땅을 보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과 달리 누구나 투기행위에 누구나 가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법 위반 및 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막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등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발언을 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농사를 짓지 않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했다”며 “이는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농지취득 및 농지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위반 행위 적발시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6·1지방선거로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선된만큼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