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근무 중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고 손을 잡는 등 성희롱을 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3∼6월 같은 부서의 후배 여경 B씨를 성희롱했다.
그는 근무시간에 순찰차나 사무실 등지에서 B씨에게 수시로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강요했고, "우리 000는 피부가 정말 좋아", "넌 온실 속 화초"라는 등 외모 평가를 서슴지 않았다. 또 새벽 시간 둘만 있는 순찰차에서 "오빠가 널 좋아한다"며 10분가량 B씨의 손을 잡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B씨는 A 경위가 성희롱뿐 아니라 평소 자신을 "잔챙이"라고 부르며 업무능력까지 비하하자 이를 부서장에게 알려 다른 팀으로 배치됐지만, A 경위는 이후에도 B씨를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외모 지적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2020년 인권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 경위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A 경위는 경징계를 받고도 이에 불복,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B씨의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인 B씨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A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A 경위는 도리어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A 경위의 비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로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A 경위의 비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당시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가 있었더라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