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은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울산 지역 총파업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거된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경북 울산 석유화학단지 3문·4문 앞에서 화물연대의 화물차량 운행 방해 시도를 막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원 4명이 타박상을 입고,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울산 지역본부 조합원 1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경북 울산 신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이후 울산 신항과 정일컨테이너부두, 석유화학단지 출입구 등 6곳으로 나눠 이동했다.
사건이 발생한 석유화학단지 3문과 4문에는 각각 200명의 조합원들이 있었으며, 오후 2시부터 “화학단지 출입차량을 막겠다”며 도로에 연좌해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인도로 이격 조치해 통행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과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로도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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