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관 후 공직자 인사검증 본격 시작
인사혁신처 출신…“객관적 검증 확립 기대”
인사정보 오남용 우려는 여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에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임명했다. 조만간 차기 경찰청장, 검찰총장 인사검증을 맡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박 초대 단장 및 검사 3명, 파견 인력 1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 파견 인력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차출됐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 등을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및 관련 법무부령이 이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신임 단장은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에서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역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신임 단장이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에 따르면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비(非) 검찰·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을 단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권한 집중과 인사 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찰과 검증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획득한 정보가 오남용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로 보인다”며 “한동훈 장관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담당할 때도 부실 검증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검증 자체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정수석실이 검증할 때도 인사 문제가 되풀이됐기 때문에 법무부에 권한을 이관한 것 자체가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며 “인사검증이란 것이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가 본질적 문제였다”고 말했다.
당초 차기 검찰총장 인사검증이 관리단의 첫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인선을 위한 첫 작업인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차일피일 밀리면서 다음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첫 검증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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