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 전력 비판↑

“논문 중복게재, 연구 성과 부풀려” 의혹도

김인철 이어 사회부총리 또 낙마 가능성

“원 구성 지연…교육 수장 공백 장기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논문 중복 게재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낙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후보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한데 이어 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윤 정부 첫 사회부총리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계 수장에 앉힐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박 후보자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듬해인 2002년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박 후보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같은 해 9월 법원은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으로 면죄부가 될 수는 없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선고유예를 받은 상세한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력은 과거 정부에서도 주요 낙마 사유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6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2014년 7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박 후보자가 한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순애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병했다.

이어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서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한다”며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박순애 후보자 등의 ‘선 임명, 후 검증’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임명 후 약 한달 뒤인 9월 초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사후 인사검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마저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후보자가 각종 의혹 속에 ‘윤석열 내각 낙마 1호’로 기록된데다 그 후속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박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박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원 구성 차질로 공백이 예상되는데, 또 낙마하면 교육 수장 공백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