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무환경 변화+제도개선 결과

발생장소 1위 ‘회식’→‘사무실’

공공기관 성희롱, 민간부문 웃돌아

피해 후 ‘참았다’ 81.6→66.7%

목격자 64.1% ‘특별한 조치 안 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로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줄었고, 성희롱 발생 장소도 ‘회식장소’에서 ‘사무실 내’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근무환경이 변화한 데다 그간의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온라인 조사와 방문조사로 공공기관 770곳과 민간사업체 1760곳 직원 1만5158명과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반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였다. 이는 2018년 8.1%에 비해 3.3%p 감소한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은 7.9%, 남성은 2.9%였다.

또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피해 경험은 급감했지만 여전히 민간사업체의 2배가량 많았다.

공공기관 직원의 성희롱 피해 경험비율은 2018년 16.6%에서 지난해 7.4%로 떨어졌다. 반면 민간사업체에서는 같은 기간 6.5%에서 4.3%로, 2.2%포인트 감소했다.

실제로 10명 중 9명(90.4%)은 ‘코로나19로 회식과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재택근무로 출근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였고, ‘온라인 비대면 업무가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44.4%였다.

이에 따라 성희롱 발생장소도 3년 전에는 ‘회식장소’(43.7%), ‘사무실 내’(36.8%) 순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무실 내’(41.8%)가 ‘회식장소’(31.5%)를 앞질렀다. 2021년 조사 발생장소 항목에는 ‘단톡방·SNS·메신저 등 온라인’(4.7%)이 새로 추가됐다.

이 밖에 ‘출장·외부미팅 등’(5.7%), ‘회식 후 귀가 도중’(4.2%), ‘야유회·워크숍 등’(1.0%)이 있었다. ‘기타’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5.8%, 5.3%를 차지했다.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경우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은 66.7%로, 2018년 81.6%에 비해 감소했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복수 응답)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22.2%)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80.2%)이었고, 여성 15.3%, 모름·무응답 4.4%였다. 지난 2018년에는 남성 83.6%, 여성 16.4%로, 남성 행위자 비율이 조금 더 감소했다.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가 58.4%로 다수를 차지했다.

성희롱 피해 이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0.7%였다.

2차 피해 행위자로는(복수 응답) 상급자(55.7%), 동료(40.4%) 순이었다.

2차 피해 경험자 87%가량은 근로의욕 저하, 직장에 대한 실망감 등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3년간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4.1%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19.0%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직원 93%는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84.3%였다.

직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32.7%)와 ‘조직문화 개선’(19.6%)을 꼽았다.

이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이나 매뉴얼 마련 현황은 3년 전보다 개선됐다.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 예방과 사건 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 보유율은 76.4%에서 85.8%로 증가했다. 사건 처리 자체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도 67.2%에서 81.4%로 늘었다.

지난 1년(2020년) 동안 92.3%의 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5.4%는 직급별로 구분해 교육을 실시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