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성 세입자의 출퇴근을 지켜보며 일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등 스토킹을 해 온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여성 세입자에게 집착해 여러 차례 애정을 표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창원의 한 주택 집주인 아들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여성 세입자의 출퇴근 길을 따라가거나 지켜보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A씨는 또 이 여성에게 집착해 주택 1층과 옥상 등에서 '사랑한다'고 수차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며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