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온라인 광고분쟁 2.4배↑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 1585건
지난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으로 성장한 가운데, 이에 따른 분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KISA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총 158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662건) 대비 2.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단순 상담 신청건수까지 더하면 총 7549건으로, 전년(7054건)대비 7%포인트 늘었다.
조정이란, 민사 소송 등 이전에 양측 사업자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비용은 무료이며, 합의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보름 정도다. 막대한 비용과 함께 4개월이 가량 걸리는 소송 대비 신속하고 경제적이란 장점이 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되는 온라인 광고는 전체 광고비 시장의 53.3%(2020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동시에 계약에 관한 양측 당사자간 이견, 갈등 등 분쟁도 증가했다.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맛집 등을 찾을 때도 기본적으로 SNS 등에 검색부터 하면서 온라인 광고가 늘어났고, 따라서 관련 분쟁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 중에서는 바이럴 광고 유형이 검색 광고를 앞질렀다. 블로그 광고 관련 분쟁이 35.4%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등 SNS가 11.7%로 나타났다. 포털 검색 광고는 31%였다.업종별로는 음식 분야가 전체의 27.3%로 전년대비 7%포인트 가량 상승,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광고 계약 후 분쟁까지 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계약 당시 프로모션, 이벤트 등에 대해 이견이 꼽혔다. 계약 해지시 100% 환불, 미리 고지되지 않은 추가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무료 SNS 홍보 일정의 연기, 기대했던 광고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구하자 위약금 발생, 블로그 체험단 모집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견 등도 주요 분쟁 원인 중 하나다.
강원영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해지 시 환불 조건, 계약서 내용, 광고 진행 상황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던 광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시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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