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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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신규고용(상시고용인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 최대 6개월이다.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유치한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시 소재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투자창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