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납세 자료 제공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강병원 대표발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지방세 납부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오리발 방지법(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 예외사항'에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임명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국회 국정감사는 비밀유지 예외사항에 포함되지만, 인사청문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자료확보 단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다보니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명 '오리발 방지법'으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 앞에 고위공직 후보자를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 외에 신동근, 최강욱, 오기형, 이해식, 우상호, 김민철, 설훈, 강민정, 진성준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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