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확정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영향 없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2심도 진행중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을 때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나와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제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던 2019년엔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가량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의원의 ‘중복 투표 유도 메시지’와 ‘전과기록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로, ‘전통주 기부행위’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중진공 책자 제공과 인터넷 방송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14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저버리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이 의원의 당선무효가 이번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는 2023년 4월 5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