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문제로 내년부터 적용

제주 15개교 교복 변경…전국 200여개교도 같은 처지

버버리 체크 스커트. [버버리 홈페이지]
버버리 체크 스커트. [버버리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가 학생들이 입는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해당 학교들이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 중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15개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했다. 중학교 8개교와 고등학교 7개교가 대상이다.

문제의 소송은 앞서 2019년 버버리사가 교복 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이다. 교복 회사에서 버버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건이다.

문제가 된 제주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YTN]
문제가 된 제주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YTN]

해당 학교 교복들 가운데는 교복 소매나 옷깃 일부만 체크무늬를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치마 전판이 체크 무늬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상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학교는 전국에 더 있다.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 무늬를 사용한 교복을 입는 학교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 개다.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는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사용하고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교복 변경에도 실제 학생들의 불편은 크지 않은 전망이다.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고,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입게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