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제조업체 측에 “위자료 등 12여억원 지급해야”
法 “맞지 않는 충전기 사용…정상적 사용 상태 아냐”
“안내문에 비규격 충전기 경고 문구 있어” 기각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원이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에 불이 나 숨진 유학생들의 유족이 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 김광섭)는 올해 2월 10일 유족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23) 씨와 B(22) 씨는 2019년 5월 9일 자취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전동킥보드의 배터리에 불이 붙는 사고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킥보드가)연소 당시 충전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충전기, 콘센트 커버, 플러그 잔해에서 단락흔 등의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킥보드 발판의 배터리팩 보관부 내 18650 실린더형 배터리셀의 토출된 전극에서 전기적 용융 흔적이 식별되며, 감정물 수거부에서 기타 발화 관련 특이사항이 배제될 경우, 이 사건 킥보드에서 충전 중 전기적 발화 후 현재와 같이 연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사건 이후 원고 측은 업체가 결함이 있는 전동킥보드를 공급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위자료 등을 12여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재 당시 전동킥보드가 비규격 충전기에 연결돼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B씨의 킥보드 충전기를 이용해 자신의 킥보드를 충전한 점도 원고 측의 주장을 받이들이지 않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비규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킥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가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초래됐다거나, 킥보드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다른 충전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설계를 하지 않았고 설명서에도 그림이나 외국어로 된 경고 문구가 없다는 지적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내문에 ‘비규격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제품의 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기재돼있고, 어린이나 외국인을 위해 그림 또는 외국어로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킥보드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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